검찰이 이명박ㆍ박근혜 한나라당 경선 후보간 고소ㆍ고발 사건에 속력을 내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다스 사장 김모씨와 이명박씨의 처남 김재정씨의 대리인을 지난 8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열린우리당 의원 5명을 수사의뢰한 한나라당 법률지원단 소속 김용원 변호사를 불러 수사의뢰인 자격으로 진술조서를 받았다.
검찰이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한 지 사흘 만에 고소인과 수사의뢰인 측을 조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홍일 3차장검사는 브리핑에서 “국가 대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신속히 실체를 규명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최대한 수사에 속력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전날 소환한 다스 사장과 김재정씨 측 대리인을 상대로 경향신문의 부동산 투기의혹 보도와 유승민 의원의 의혹제기 등에 대한 고소 취지를 설명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가 이 전 서울시장의 맏형과 함께 사들였다가 포스코에 판 도곡동 땅의 실제 소유 여부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검찰은 필요하면 고소인들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며 김재정씨를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나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고소ㆍ고발 취하 논의에 대해 검찰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므로 취하 이후 수사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