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이사장은 2011년 9월 최씨 등과 함께 "주차장을 임대해 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며 피해자 A씨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박 전 이사장 등은 이후에도 육영재단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추가 계약금으로 2,300만원을 A씨로부터 추가로 받았지만 주차장 임대는 성사되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법원에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박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