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남 4구 재건축 이주 집중 대비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에 재건축 이주가 집중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세입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우선 시는 강남 4구와 인접한 주변 5개 구(광진·성동·용산·동작·관악) 및 경기도 지역의 준공(예정)주택 유형·규모·세대수·주소 등의 주택공급 정보를 분기별로 조사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시가 조사한 정보를 자치구·조합·중개업소에 전달하면 조합에서 각 조합원들에게 직접 정보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 정보는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서도 제공된다.
재건축 추진단지의 기존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이고 인접한 다른 정비구역과의 주택 수 합계가 2,000가구를 넘을 경우 서울시가 이주시기 조정을 검토하게 된다.
종전에는 기존 주택 수가 2,000가구를 넘어야 했지만 지난 1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에 따라 심의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시는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이주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주가 임박한 대량이주 단지 내에 '현장상담센터'도 운영한다. 공인중개사, 은행 직원, 구청 직원이 이주도우미가 돼 전월세 정보, 대출 등 금융정보, 불법 중개행위 등을 현장에서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미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와 삼익그린1차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상반기 중 강남구, 하반기 송파구, 내년 서초구에도 상담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 밖에 전세임대·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올해 3,750가구 추가 확보해 이주 집중 지역인 강남 4구 등에 집중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대규모 재건축사업의 추진일정, 선이주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이주시기가 최대한 집중되지 않도록 자치구 및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