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가 자급 단말기(휴대전화) 제조업체에 음성·영상통화, 긴급통화, 단문메시지(SMS), 멀티메시지(MMS), 발신번호표시 등 전기통신서비스 규격 정보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기존 제조사뿐 아니라 중소 제조사도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는 단말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자급제 단말기의 고유식별번호(IMEI)를 공유하는 전문기관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 지정하고, 이 협회가 IMEI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차상위계층이 자격 확인만 되면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했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격 확인만 되면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또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배구조를 변경할 때 공익성을 심사하는 '공익성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정부기관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래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관련 부처와 사업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