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종부세 납부 유의사항

세대별 합산 대상서 장기 임대주택등 제외 "합산 배제 신청해야"<br>위장이혼 적발땐 가산세 부과



종부세 납부 유의사항 세대별 합산 대상서 장기 임대주택등 제외 "합산 배제 신청해야"위장이혼 적발땐 가산세 부과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신고 안내서를 꼼꼼히 살펴본 뒤 종부세 자진 신고기간(12월1~15일)에 바로잡아야만 세(稅)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올해 종부세 세액이 기재된 '신고 안내서' 발송 이후 세무당국에는 같은 집에서 살지 않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인으로 돼 있어 '세대합산' 요건에 걸려 종부세 신고서를 받은 납부자들의 문의가 잇따랐다. 올해부터 종부세 대상자는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돼 같은 거주지로 돼 있는 직계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은 단일 세대로 과세(세대합산)가 된다. 다만 결혼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한 세대를 이뤘거나 장기임대주택(기존임대ㆍ건설임대ㆍ매입임대)과 기타주택(기숙사ㆍ사원용주택ㆍ미분양주택ㆍ가정보육시설)을 보유한 곳에 한해서는 '세대합산 배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결혼을 하거나 60세 이상 노부모(여자 55세)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도 2년 동안 이전의 독립 세대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지난 9월 이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시켜주는 '합산배제 사전신청'을 받았지만 당시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기 신고기간 중에 합산배제 주택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청한 경우 수정할 수 있다"며 "종부세 대상이 아닌데 억울하게 신고서를 받은 사람들은 해명서를 해당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호적상으로만 이혼을 한 '위장이혼'의 경우 세부담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위장이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종부세 과세는 물론 불성실 신고에 따른 가산세까지 추가로 과세할 방침이다. 이날 일선 세무서에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 사람은 물론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느냐는 문의가 폭주했다. 또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 여파로 공시가격(6억원)을 시가로 잘못 알고 대상 여부를 파악하는 문의도 이어졌고 세금이 얼마인지를 묻는 납세자도 있었다. ◇세대 합산이란=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이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모두 합산하는 것이다. 취학이나 요양 등 사정으로 주소를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일시 퇴거자도 합산 대상자로 포함된다. 입력시간 : 2006/11/2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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