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인터넷은행 신탁업무등 제한적 허용될듯

금융硏 정책토론회 "자본금 500억이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여ㆍ수신과 외환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용카드 업무와 신탁, 파생상품과 펀드 판매 등의 업무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토론회 내용 및 금융연구원의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올해 안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본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일반은행의 규제 체계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설립자본금은 500억원 이상으로 하되 일반은행처럼 금산분리 같은 소유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非)금융회사에 2조원 이상 투자한 산업자본으로 규정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최대 10%까지만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4% 이상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된다. 구 연구위원은 “일반은행의 고유 업무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부수 및 겸영 업무는 선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며 “인터넷은행도 지급결제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야 하며 예금보험료 등도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연구위원은 금융실명제 때문에 계좌 개설 시 본인의 주민등록증으로 직접 실명확인을 받아야 하는 고객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공인인증서만으로 실명확인을 허용하는 것은 금융실명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어서 도입이 쉽지 않다”며 “은행직원이 고객을 방문하거나 업무를 제휴한 금융기관이 실명확인을 대신해주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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