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립대학이 교육시설 확충 등을 위해 도입한 기성회비를 교직원 급여성 수당으로 쓰고 심지어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별금으로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금 가운데 기성회비 비중이 80%를 웃도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큰 폭의 대학 등록금 인상이 정작 교육 환경 개선보다는 교직원들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대ㆍ충남대ㆍ방송통신대 등 7개 국립대학의 기성회 회계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 교육과학기술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A대학은 교수들의 성과와 무관하게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정교수와 부교수에게 각각 1인당 2,700만원, 2,640만원의 기성회비를 매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B대학은 교내 행사에 사용해야 할 기성회비 3,980만원을 직원들의 자기 개발비로 사용했다. C대학의 경우 학습안내 및 자율학습 지도 등의 명목으로 전교직원 883명에게 모두 3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전별금을 기성회비에서 지출한 경우도 있었다. D대학은 기성회비로 퇴직 교직원에게 100만~200만원의 전별금을 지급했다. 또한 퇴직 교직원에게 수여하는 금 10돈의 ‘행운의 열쇠’를 보상금으로 집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들 국립대학의 등록금 가운데 수업료 인상률은 지난 2003년 이후 5년간 4~7%였던 반면 기성회비 인상률은 8~11%로 크게 높아 사실상 등록금 인상으로 교직원들의 배만 불려준 셈이다. 권익위는 “수업료와 기성회비로 구성된 등록금 가운데 기성회비 비중은 지난 2003년 78%에서 2007년 81%로 증가했다”면서 “기성회비가 전체 등록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기성회비 집행에서 인건비성 급여 수당을 줄일 경우 학생 1인당 등록금을 6~8%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에 학생 또는 학부모의 재정위원회 참여 법제화와 국립대학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정부 또는 준정부 기관 수준으로 구체화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