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각종 범죄의 공소시효가 최장 10년까지 늘어난다. 법무부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형이 예상되는 범죄는 10년에서 15년 등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최근 확정돼 새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연장된 공소시효는 ▲사형 해당 범죄 15→25년 ▲무기징역ㆍ금고 해당 범죄 10→15년 ▲10년 이상 징역ㆍ금고 해당 범죄 7→10년 ▲10년 미만 징역ㆍ금고 해당 범죄 5→7년 ▲5년 미만 징역ㆍ금고 또는 10년 이상 자격정지 및 벌금 해당 범죄 3→5년 ▲5년 이상 자격정지 해당 범죄 2→3년이다. 또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가 도주하는 등의 경우에 판결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재판시효가 끝난 것으로 간주했으나 이를 25년으로 연장했다. 공소시효 제도는 범죄 발생 후 일정기간 기소하지 않으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져 진실 발견이 어려운데다 범죄 행위와 법질서 파괴에 따른 가벌 필요성도 점점 떨어진다고 보고 피의자의 안정적 사회 복귀를 도모해주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DNA 감정기술 등 과학수사의 발달로 오랜 기간이 지난 사건도 증거 수집이 가능해져 실체적 진실을 찾아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을 뿐 아니라 지능화ㆍ흉포화하는 강력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소시효를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첨단산업, 지적재산권, 국제금융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은 법관이나 검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판 및 수사 절차를 보다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문심리위원 및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