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마이너스 통장식 전세대출' 나온다

소득 4500만원이하 대상… 최고 한도 1억·금리 3.4%<br>7월 말 6개 은행 동시출시

우리은행 등 은행권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최고 한도 1억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형식으로 전세금을 대출해주는 이른바 '마이너스 전세대출' 상품을 이달 말 출시한다.

그동안 전세대출은 모두 만기 일시상환 상품이어서 고객이 만기까지 전액 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전세대출에도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대출 후에도 자금사정에 따라 언제든 인출과 상환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 편의성 제고는 물론 사용하지 않는 대출분에 대한 이자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주택 관련 대출상품에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ㆍ신한 등 시중은행들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마이너스 전세대출 상품을 개발하기로 하고 국토교통부와 관련상품의 구조 등을 막판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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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격은 기존의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을 준용해 무주택자로 부부합산 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가구로 한정한다. 대출금리는 마이너스 대출 운용에 따른 은행 측 자금부담을 감안해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금리(3.3%)보다 0.1% 높은 3.4%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지원용이라는 국민주택기금의 취지에 맞게 대상 주택은 85㎡ 이하 주택으로 한정되며 최고 1억원 한도에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주택기금의 수탁총괄 은행인 우리은행 관계자는 "마이너스 전세대출 상품 출시를 위해 관련 전산작업을 하고 있다"며 "우리ㆍ신한ㆍ국민 등 국민주택기금 수탁 6개 은행이 동시에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상품출시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마이너스 전세대출에 따른 한도보증 작업을 협의하고 있다. 은행 전세대출의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지급보증을 서왔는데 이번에 전세대출에도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한도대출에 맞게 보증구조를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김명철 금감원 은행영업감독팀장은 "마이너스 전세대출 상품은 새 상품 약관심사를 받을 필요 없이 기존 전세대출 약관을 수정 변경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품을 준비하는 곳은 우리ㆍ신한ㆍ농협ㆍ하나ㆍ국민ㆍ기업 등 총 6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이다.

이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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