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상사 지시에 따라 뇌물을 받아 해임됐다면 가혹한 처분이 아니라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병운 부장판사)는 전직 소방공무원 안모 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가 소방서장의 지시에 따라 그에게 전달하기 위해 돈을 받았다는 점을 참작하면 본인이 이익을 취한 것에 비해 위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이 작지만, 금품수수 경위와 액수,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면 문책기준에 따라 이뤄진 해임이 비례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에 복합건물 신축을 추진 중이던 K사는 2008년 9월 안씨의 중간 결재를 거쳐 이씨로부터 소방협의에 동의하는 최종 결재를 받았다. 같은 해 12월 K사의 박모 상무는 이씨에게 연락해 ‘소방서 직원을 격려하고 싶으니 돈을 좀 받아달라'고 반복해 제의했고, 이씨는 안씨에게 `K사에서 회식을 지원하고 싶다고 두 차례나 연락이 왔으니 한번 가보라'고 지시했다. 안씨가 K사를 방문하자 박 상무는 서장에게 갖다 주면 알 것이다며 현금 3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고 사무실로 복귀하던 안씨는 감찰팀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