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의 하나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연 5%에서 연 4%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9월 9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현재 만 18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 주는 장애인연금 신청자가 가진 재산(집, 땅 등 부동산)을 소득으로 따져서 얼마인지를 재계산할 때 소득환산율 5%를 적용하고 있다.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소득환산율이 각각 3.27%, 4.37%라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장애인연금 신청자의 소득이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돼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지급기준을 완화하면 지금보다 1,500명 정도 많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년간 장애인연금 신청탈락자 5,300여명을 대상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한 결과, 현행 대비 약 1,350명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난 1년간 소득기준 초과 우려 등으로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중증장애인들도 제도 개선에 따라 추가로 신청할 할 경우 최대 1,500여명이 신규로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7월 현재 만 18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50만8,000여명 중에서 66.5%인 33만8,500여명이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
장애인연금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도 10월부터 4%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