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강대 "BK21선정과정 불합리" 소송

서강대가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을 상대로 ‘BK(두뇌한국)21사업단 탈락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BK21 사업과 관련해 대학 측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강대는 ‘BK21사업 신규 사업단 선정 과정이 평가의 평등성과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학진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강대는 소장에서 “신규사업단 신청자 중 최상위 사업단을 선정해 현행 사업단 최하위 사업단을 탈락시킨 자리에 신규 진입시키는 선정과정에서 신규사업단과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현행 사업단이 순위평가에 참여했다”며 “이는 평가방법의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당초 사업단 선정 공고 때에는 ‘공동저술 실적’에 대한 별다른 기준이 없었으나 실제 심사과정에서 우리가 기재한 공동저술 실적 4건을 ‘오기재’로 판정해 0점 처리하고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 한양대에 대해서는 점수를 인정했다”며 “소명 후 오기재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정 과정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학진은 총 예산 2조300억원 규모의 BK21 2단계 사업(2006~2012년)을 추진 중이며 올해 2단계 사업의 중간 평가로 일부 사업단을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송주희기자 ss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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