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참사 5일째인 14일, 의정부시와 참사 피해자 등에 따르면 시는 일부 피해자들을 한정해 치료비를 지급 보증하기로 결정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은 월 소득 74만원, 총 재산 8,5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화재로 인한 부상자 중 시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고 당일인 10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화재 참사의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급 보증한 후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날인 11일 손경식 의정부부시장 역시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 이후 이재민들의 임시거처인 경의초등학교 강당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안 시장은 "시가 노력하는 것은 다하고 있다"며 "치료비 지급보증과 긴급생활비를 지원했다"며 누차 강조해왔다.
시의 지원을 믿은 피해자들은 의정부 성모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들 중 일부가 13일 퇴원 수속을 밟는 과정에서 시의 방침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시의 방침에 대해 피해자들 사이에선 원성이 자자하다. 박모(57)씨는 "언론의 초점이 사고에 맞춰져 있을 때 쇼한 것이냐"며 "우롱당한 기분이 든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시 측은 "최초 발표 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발뺌하는 모양새다. 시 관계자는 "피해주민의 입장을 반영할 예정"이라면서도 "치료비 지급보증대상 기준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