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시론/10월 21일] 특허기술거래 활성화하려면

최근 기술의 융ㆍ복합화에 따른 개발비용 증가와 글로벌 경쟁으로 제품 수명주기가 단축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은 기존방식과 다른 연구개발(R&D)을 해야만 한다. 인텔의 경우 반도체 라인 구축비용이 20년 전 3,000만달러에서 지난 2006년에는 30억달러로 급증했다. 신약 개발도 승인 소요시간의 증가와 더불어 개발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특허기간이나 다른 대체약품의 개발 등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오픈이노베이션 공동 수행 모색 이렇게 기업이 직면한 R&D 비용의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자체의 R&D에서 벗어나 외부의 대학ㆍ공공연구소 등 타 기업과의 특허기술거래나 공동으로 R&D를 수행하는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이 주목받고 있다. 특허기술거래와 오픈이노베이션은 기업에 유리한 점이 많다. 첫째로 R&D 비용의 절감과 분담은 물론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해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로 내부에서 사용되지 않은 기술을 외부에 매각하여 수익을 확보하고 외부의 기술을 도입해 R&D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준다. 셋째로 외부와 교류를 통해 내부기술을 검증해 R&D 방향을 재정립하고 기업의 핵심역량을 발굴해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글로벌 선진기업은 특허기술거래 및 오픈이노베이션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구글의 경우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가뿐만 아니라 아마추어연구원ㆍ소비자 등의 아이디어나 제안을 활용하는 크라우드소싱(cloud sourcing)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자체개발과 더불어 인수합병(M&A)ㆍ공동개발ㆍ특허기술거래 등으로 외부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도입한 기술 또한 다시 외부에 공개해 빠른 시간 내에 업그레이드하고 관련 시장을 키워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P&G는 처음으로 특허기술거래 및 오픈이노베이션을 적용할 때 외부에서 우수한 아이디어를 찾아낸 직원에게 보상을 실시하고 외부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특허기술거래와 오픈이노베이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박사인력의 70%가 집중돼 있는 대학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특허기술거래와 오픈이노베이션에 성공한 글로벌 기업의 공통점은 대학을 기초연구의 산실로 주목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단기적인 산학협력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유기체적 산학협력형태의 특허기술거래 지원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특허기술거래 및 오픈이노베이션 도입 실적은 저조하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경영진 입장에서는 검증되지 않고 통제가 어려운 외부기술을 선뜻 도입해 발생할 수 있는 개발실패 부담감, R&D 부서에서는 오픈이노베이션 성공시 R&D 부서의 구조조정 우려 등이 상존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특허기술거래와 오픈이노베이션에 대한 기업과 정부차원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도 필요 먼저 기업에서는 혁신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공동협력을 통해서 성공 케이스를 확립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 구성원들에게 특허기술거래와 오픈이노베이션이 궁극적으로 기업의 R&D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름길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특허기술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효율적인 기술거래가 가능하도록 관련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권리 쌍방의 다양한 거래형태 정립 등이 그것이다. 이것이 구축될 때 비로소 개발된 기술이 썩혀지는 안타까움이나 발상의 전환을 통한 시의적절한 신기술 개발이 가능해져 국제경쟁력에서도 한 발 앞서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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