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7일 발표한 금융비전에는 신용카드 이외 여신전문금융업을 기업여신전문금융업으로 통합했다. 이들에게는 부수업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해 다양한 방식의 기업자금 통로로 활용하도록 했다. 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자금지원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다만 부수업무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해온 카드업계는 불만을 나타냈다.
한 카드사 부사장은 "삼성 같은 일류 금융회사를 만들자는 게 최근의 방침인데 규제를 막아놓으면 소위 말하는 창조경제는 나올 수 없다"면서 "한국에서 일류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카드업 정도인데 아쉽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담당정책관은 "카드사들이 지닌 고객정보 등 빅데이터를 통해 중소형 업체들이 할 영역을 침범할 우려가 있어 부수업무 확대를 허용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카드사들이 할 수 있는 부대업무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 ▦디자인 상표권 사용 ▦직원ㆍ소비자 대상 금융교육 ▦지급결제대행업(PG) 등 네 가지 항목이 전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