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外資 겨냥 '2단계 과세태풍' 올수도

■ 해외매각 부실채권 전면조사<br>캠코·예보 이례적 동시 요청…'저인망조사' 의지<br>채권 되팔기 과정 탈세 현황·방식 파악 가능할 듯



外資 겨냥 '2단계 과세태풍' 올수도 ■ 해외매각 부실채권 전면조사캠코·예보 이례적 동시 요청…'저인망조사' 의지채권 되팔기 과정 탈세 현황·방식 파악 가능할 듯 현상경 기자 young@sed.co.kr 김영기기자 김민열기자 관련기사 • 해외매각 부실채권 실태 조사 자산관리공사(캠코)와 예금보험공사의 채권 매각 등 구조조정 물건에 대한 국세청의 상세자료 요청은 외국계 자본에 대한 ‘2단계 과세 태풍’이 불 수 있음을 예고한다. 두 기관이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작업을 일선에서 전담해왔다는 점에서 외국 자본의 음성적인 탈세 현황과 방식을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초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조사가 저인망식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외국계 기업의 세원관리를 위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이번 작업을 통해 은행권 등 여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물건 매매과정까지도 파악할 경우 외국계 자본의 탈세행각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게 파헤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대 구조조정 기구 이례적 동시 요청=환란 이후의 구조조정 작업은 대부분 예보와 캠코를 통해 이뤄졌다. 이들 기관은 ‘쓰레기하치장’으로 비유될 정도로 부실채권들의 집합소였다. 그만큼 ‘먹거리’도 많았고 외국 투기자본들의 전형적인 놀이터였다. 국제입찰을 할 때마다 외국 자본들은 예외 없이 끼어들었고 공적자금 회수 명분에 둘러싸인 두 기관은 외국 자본들에 헐값에 넘기기에 바빴다. 문제는 이를 산 외국 업체들이 우리 기업이나 제3의 외국 자본에 되파는 과정에서 막대한 차익을 남겼음에도 정확한 차익의 규모는 베일 속에 가려져 있었다는 점이다. 국세청이 외국 자본에 대한 예외 없는 과세를 외치면서 칼날을 휘둘렀지만 빈틈은 계속해 남았다. 예보와 캠코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본사까지 방문해 채무자와 채권 종류, 액면가와 입찰금액 등까지 모조리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나선 것은 외자의 탈세행위를 밑바닥부터 파헤쳐보겠다는 의지의 일환인 셈이다. ◇론스타ㆍ골드만삭스ㆍ모건스탠리 등 부실채권 대거 매입=캠코가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외국계에 넘긴 부실채권은 총 10조8,488억원(장부가). 환란 당시 캠코는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2조3,703억원에 사들였다. 이후 국제입찰 등의 방식으로 외국계 투기자본에 매각해 회수한 돈은 3조3,079억원. 문제는 이렇게 사들인 채권을 얼마에 처분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캠코가 보유한 부실채권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들인 곳은 단연 론스타였다. 론스타는 98년 말 5,646억원 규모의 부동산담보부채권을 원금의 36%인 2,012억원에 사들였다. 당시 담보로 잡혀 있던 부동산 경매가격이 원금의 50~60%였던 점을 감안할 때 그야말로 알짜배기 투자였던 셈이다. 론스타는 99년에는 캠코로부터 일반채권 1조388억원을 매입했으며 2000년에도 캠코와 예보의 부실채권 5,356억원어치를 낙찰받았다. 다음해 예보에서 부실채권 4,099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업계에서는 초기 한국 부실채권시장에 진출한 투기자본들은 적어도 100%가량의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론스타는 97년부터 2003년까지 매입한 1조205억원(장부가 기준) 규모의 무담보 부실채권을 신용정보회사에 4,320억원에 되팔았다. 장부가 대비 회수율이 42.3%로 론스타의 인수가격이 장부가의 20%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수익률은 100%가 넘을 것임을 추산할 수 있다. 론스타뿐 아니다. 골드만삭스ㆍ모건스탠리 등 외국 자본들이 캠코와 예보로부터 사들인 부실채권을 되팔아 짭짤한 이익을 남겼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외자 과세, 2단계 칼날 겨누나=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외국계 펀드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를 벌여 론스타ㆍ칼라일ㆍ웨스턴브룩ㆍ골드만삭스ㆍAIG 등 5개 펀드에 대해 2,14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어 캠코로부터 각종 부실채권을 인수한 뒤 되팔아 상당한 수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진 외국계 투자은행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올초에는 요미우리 등 외국계 언론사 국내 사무소를 포함한 외국 기업 연락사무소 1,200여개에 대한 분석작업을 벌여 그 중 82개 연락사무소에 대해 원천징수 이행 누락 및 고정사업장 혐의 여부를 점검하기도 했다. 과세의 칼날은 검찰에까지 이어졌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지난 4월 기자들과 만나 “론스타가 극동건설의 채권을 저가에 양도하면서 탈세를 한 혐의가 있다는 국세청의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혀 론스타가 한국에서 했던 모든 투자를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엿보이기도 했다. 일련의 과세작업은 검찰이 이처럼 전면에 나서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황. 국세청의 한 관계자도 “검찰이 나선 이상 국세청은 일단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일단락되고 탈세행위가 외환위기 이후 채권을 매입한 여타 외국 자본에서까지 포착될 경우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 주변의 해석이다. 캠코와 예보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 요청이 외국 자본에 대한 또 한차례의 대규모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는 ‘2단계 과세 태풍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이 같은 정황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입력시간 : 2006/06/2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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