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변호사 "태아 성별 출산전 알려달라" 헌법소원

"헌법상 행복추구권.알권리 침해 소지 있다"

산부인과 의사가 출산 이전에 임부에게 태아의성별을 알려줄 수 없도록 한 현행 의료법 관련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대'에올랐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주인공은 재작년 3월 결혼하고 이달 중 2세 탄생을 기다리고있는 현직 변호사 정재웅(33)씨다. 정씨는 작년 7월 부인의 임신 사실을 알고 2세가 아들일지, 딸일지 매우 궁금했지만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법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궁금증을 참을 수 밖에 없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진찰이나 검사를 통해 알게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나 가족,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씨는 실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비아빠로서 호기심을 도저히 참지 못해 지난달 23일 부인이 다니던 산부인과에 들러 담당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것을부탁했다. 출산이 한달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기의 옷가지 등을 미리 준비해 두려면 성별을 알아야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담당의사의 답변은 예상대로 의료법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의사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었고 1987년 신설된 이 규정이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여아의 낙태 방지라는 좋은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에도 공감했지만시대상이 바뀐 점 등을 생각하면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의학적으로 태아가 5∼6개월 이상 성장하면 낙태를 잘 시행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부부라 하더라도 임신 8∼9월이 지나 출산이 임박한 상황에서 낙태를 하는 사례가 매우 드문 게 현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결국 정씨는 이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제기했다. 정씨는 소장에서 "의료법의 관련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고 행복추구권과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임신 4개월 이후 성별고지를 허용한 프랑스처럼우리도 임신후 일정 기간이 지나 부모가 원하면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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