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韓·中기업 투자 애로 해소에 최선"

28일 베이징 법률사무소 개소식<br>강원일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앞으로 한중 기업들이 상대국가에 투자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베이징 법률사무소 개소식(28일)에 앞서 기자와 만난 강원일(63)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중국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법률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변호사는 또 “이번 법률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중국 진출 국내기업뿐 아니라 한국 진출을 원하는 중국기업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로펌 가운데 대륙이 상하이에서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중국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아 베이징에 법률사무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태평양의 베이징 법률사무소는 중국어와 영어로 업무처리가 가능한 한국ㆍ중국ㆍ미국 변호사 1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안에 따라 중국 법률회사와의 업무제휴 및 협력 모색을 통해 선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 변호사는 “이번 베이징사무소 개설은 우리의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수출하는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앉아서 기다리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한발 더 다가가서 의뢰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로 차별화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특히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충분한 법률지식이나 검토 없이 무작정 중국에 진출해 중국 내 합작회사와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통상분쟁 해결과 사전 자문에 적극 나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인수합병ㆍ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보다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태평양은 이번 사무소 개소와 함께 상하이시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베이징신문발전총공사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 기업간 법률정보 제공, 교류확대 등에 관한 상호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내 대형 로펌인 광장과 세종 등도 중국 진출을 모색하고 있어 조만간 한국계 법무법인들의 중국 상륙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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