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규제 도입·변경때 외국인 차별 줄여야"

주식 5%룰 시행 바람직… 연기금 하루빨리 포함을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 주식 5%룰 시행 등으로 외신들의 ‘한국 때리기’의 강도가 세지는 가운데 내ㆍ외국인간의 차별을 최소화 해야 된다는 지적이 국책 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또 ‘5%룰‘은 국적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데다 정보 공개의 투명성면에서 바람직한 제도로 평가했다. 이는 최근 일부 외국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현 우리 금융정책을 ‘경제 국수주의’로 몰고 가려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7일 ‘2005년 경제전망 및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금융규제를 도입하거나 변경할 때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불필요한 차별을 최소화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금융규제 정책의 초점을 ‘자산운용 규모’ 측면에서 접근할 것을 권고했다. 외국자본이 상대적으로 거액을 운용하고 정보를 독점하는 폐해를 막는 데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자산운용 규모에 근거해 규제를 도입하면 국적별로 차등 없이 적용될 수 있는 데다 거대 펀드의 정보 독점도 차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외신들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5%룰’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제도로 평가했다. 이 제도가 내외국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고, 선진국에서도 이미 도입ㆍ검증된 규정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5%룰’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와 비슷한 제도를 오래전부터 운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기관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 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5%룰’ 보고 대상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조속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연기금도 보고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지만, KDI는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소 차원에서도 이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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