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구내식당이 마련되지 못한 탓에 직원이 회사 근처 집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귀사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30일 집에서 식사한 후 회사로 돌아오던 중 길에서 넘어져 숨진 K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에 구내식당이 없어 일부 직원은 사업주 승낙하에 근처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해온 점 등에 비춰 K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4월부터 집에서 250m 떨어진 전기부품 임가공업체에 근무했던 K씨는 이듬해 4월 평소처럼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오후근무를 위해 회사로 복귀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지면서 머리 등을 다쳐 2개월 후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