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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국가 치매관리 체계 확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달부터 국민건강보험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여기서 탈락한 치매환자를 상대로 '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실시, 내년 7월부턴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머지않아 가벼운(경증) 치매환자들도 장기요양보험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이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목욕 등 혼자서 일상 생활을 할 수 없는 중증 환자 중심의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경증 치매환자에게는 이 같은 신체 활동 지원보단 운동 요법과 정서적 치료요법 위주의 프로그램이 시행돼야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환자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
구체적 대안을 살펴보면 첫째, 경증 치매환자 5~9명이 가정과 같은 시설에서 서비스 제공자와 거주하면서 함께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또 이 같은 공동생활시설을 가족과 가까운 지역에 설치해 가족이 수시로 방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둘째, 현재는 어린이집처럼 낮 시간을 지낼 수 있는 보호시설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밤 늦게까지 돌봐주는 곳은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보호자인 맞벌이 가족을 위해 야간 대응형 보호 시설을 가까운 거리에 설치해야 한다.
셋째, 가족들이 경조사ㆍ여행 등 일시적인 이유로 보호가 어려울 때 치매환자를 맡길 수 있는 단기보호기관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단기보호기관 이용률이 저조한데 이는 단기 보호와 방문 요양ㆍ목욕 등을 하나로 묶은 복합 서비스 상품을 개발하면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배회 등 이상 행동을 하는 치매환자의 경우 돌보는 데 인력ㆍ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므로 해당 시설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높은 서비스 품질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인구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독일의 치매환자 등급 결정 체계와 서비스 비용 지불 구조, 일본의 치매 대응형 공동생활개호(그룹홈)와 복합 서비스 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면 시행 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