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추석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설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ㆍ하도급업체들의 자금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30일부터 오는 9월25일까지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이곳에 접수되는 신고를 우선적으로 처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하도급국(수도권 및 강원도 담당)을 비롯해 부산사무소(부산ㆍ울산ㆍ경남 담당), 광주사무소(호남권 및 제주 담당), 대전사무소(충청권 담당), 대구사무소(대구ㆍ경북 담당) 등 5개 권역별로 설치, 운영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전국경제인연합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일 내에 지급하도록 유도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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