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딜레마 빠진 셧다운제

사실상 해제 결정 불구 학부모 반발 만만찮아

"학부모에 선택권 준 꼴" 업계선 실효성에 의문

청소년들이 심야시간에 인터넷게임을 못하도록 규제한 '강제적 셧다운제'가 도입 3년 만에 존폐의 기로에 섰다. 게임업계의 주장을 반영해 사실상 해제를 결정했지만 반대도 만만찮다.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해 당분간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시간(자정~오전6시)에 인터넷게임 이용을 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학부모의 의사에 따라 심야시간 외에도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이른바 '선택적 셧다운제'가 이미 시행 중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의 수순을 밟는 셈이다. 정부는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해 내년 말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여가부와 문체부는 규제논의 창구 일원화를 위해 양 부처와 게임업계·청소년단체 등이 참여한 '상설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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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실제 셧다운제가 도입되면서 청소년의 심야 온라인게임이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했다. 하지만 도입 전부터 줄곧 게임산업 위축에 대한 업계의 불만과 함께 일부 민간단체에서도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학부모단체를 등에 업고 여가부는 셧다운제를 몰아붙였고 올해 4월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최근의 규제완화 열풍을 피해가지 못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규제완화를 외치는 가운데 게임업계가 '셧다운제' 폐지를 우선 사항으로 요구하면서 결국 여가부도 한 발짝 물러섰다. 샷다운제가 합헌 판결을 받아 완전폐지는 힘든 만큼 우선 학부모의 책임으로 떠넘긴 것이다.

이에 따라 양쪽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학부모단체들은 지나친 규제완화가 청소년보호에 역행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게임업계에서는 셧다운제를 해제할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개선을 위한 상설협의체 운용계획을 밝힌 만큼 이를 통해 규제들이 점진적·단계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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