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다시 JYJ 손들어줘… “SM 전속계약 무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SM엔터테인먼트가 그룹 JYJ(김재중, 김준수, 박유천)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이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JYJ의 손을 들어주며 “양측이 체결한 종신형 전속계약은 무효이며 JYJ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보장한다는 2009년 10월의 가처분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은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노무 자체에 대한 대가 없이 사업활동으로 생기는 위험을 분담하고 있는 종속형 전속계약에 해당한다”며 “해당 계약은 연예인 이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지니지 못한 채 연예기획사의 일방적인 지시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어 불공정한 계약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명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희망으로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던 SM이 준비한 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 체결 후 불만을 토로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법원은 2009년 10월 27일자로 “JYJ와 SM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계약은 무효”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불복해 이번 가처분 이의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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