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취직시험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가산점 부활 관련 논란이 지난해 이어 또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병무청과 국방부는 각종 편법으로 병역이행을 기피하는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군복무가산점제도 부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병무청은 최근 어깨탈구 수술과 환자 바꿔치기 수법 등으로 병역을 면탈한 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의 하나로 군복무가산점제도 부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며 "9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때 가산점 추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나라당에서 군복무 가산점 부활을 골자로 한 병역법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찬반 논란 때문에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앞으로 군복무 가산점 부활의 필요성을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발의된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가나 기업ㆍ민간기관의 취업시험 때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병역법 개정안 발의 때 변도윤 당시 여성부 장관은 군필자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가산점제와 관련, "명백히 위헌이므로 군복무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제안하려 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 보상 차원과 군필자들이 우대받는 풍토 조성을 위해 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군복무에 따른 가산점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남녀불평등이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