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신협·새마을금고 보험상품 '일석삼조'

소득공제 혜택, 보험료 저렴, 배당금까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공제(보험) 상품도 일반 보험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상호금융기관의 보험 상품은 보장내용이 같은 일반 보험회사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낮다. 특히 신협에는 유배당 상품이 있기 때문에 잘하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먼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대표적인 보험 상품은 보장성 보험이다. 근로소득자가 종신보험이나 치병적 질병(CI) 보험, 보장성 보험 등에 가입하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현재 신협에서 판매 중인 보험 상품은 대부분 보장성 보험이다. ‘HappyLife재해보장공제’, ‘우리집운전자공제’, ‘건강사랑공제’, ‘천년만년효도공제’, ‘한사랑암공제’, ‘새희망어린이공제’, ‘더블라이프종신공제’, ‘더블라이프정기공제’ 등의 상품이 있다. 이들 상품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CI종신공제’, ‘어린이CI공제’, ‘새희망어린이공제’도 마찬가지다. 저축성 보험이라도 ‘뉴라이프연금공제’의 경우 특약부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보통 납입보험료보다 만기보험금이 많은 저축성 보험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특약이 보장성 보험일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딸아들공제’, ‘우리가족상해보장공제’, ‘신어린이공제’, ‘효드림상조공제’, ‘BEST가족사랑보장공제’, ‘BEST소득보장DC공제’, ‘BEST유니버셜종신공제’ 등의 보장성 보험 상품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BEST운전자공제’, ‘좋은이웃종신공제’, ‘좋은이웃정기공제’도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신저축공제’와 ‘연금공제’, ‘자유적립저축공제’ 등은 특약부분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또 연금저축 상품인 ‘새마을금고 연금공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2009년부터는 신협의 공제상품도 전부 유배당에서 무배당으로 변경된다. 현재 신협에서 판매 중인 공제상품은 모두 유배당 상품이다. 유배당 상품은 계약자 지분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해주기 때문에 계약자는 투자수익을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위험도 보장받고, 연말정산으로 세금도 환급받으면서 배당소득도 얻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신협의 공제상품에 가입해볼 만하다. 또 신협의 모든 공제 상품은 고정 예정이율을 적용해 처음 약속한 보험금을 계약자에게 돌려준다. 예정이율이란 고객에게 보장하는 최저이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고객에게 유리하다. 현재 신협의 예정이율은 4.25%다. 미국발(發) 금융위기로 변액보험 등의 손실이 커지고 있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새마을금고의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나 신협, 농협 등에서 판매하는 공제상품도 동일하게 연말정산 때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오히려 상호금융기관의 공제상품은 공제료(보험료)나 상품구조, 혜택에 있어서 일반 보험사 상품보다 고객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신협의 관계자는 “설계사 조직을 따로 운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를 줄일 수 있어 일반 보험사에 비해 평균 30% 정도 보험료가 싸다”며 “올해 연말까지가 유배당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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