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9일 휴대전화 보조금 금지연장 법안을 정부 원안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 휴대전화 보조금 규제를 둘러싼 입법 과정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소비자 편익을 저해한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여전히 만만치 않아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정장선(鄭長善) 제4정조위원장은 이날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진대제(陳大濟)정통부 장관과 강봉균(康奉均)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정부의 휴대전화 보조금 금지연장 법안을 정부 원안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안의 취지를 큰 틀에서 합의한 것"이라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보완될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안 수용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일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정통부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남아 있는 데다 과기정위 소속 한나라당 등 야당 의원들 중 상당수도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승희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여전히 정부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피력했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보조금 법안 합의 때는 참석한 과기정위 소속 여당의원들의 수가 전체의원(10명)의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했다"면서 "공공정책은 산업과 소비자 측면이 균형있게 고려가 돼야 하는데 정부안은 산업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고 있어 야당의 지지를 얻을지 불투명한 상황임을 유의원은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여당 과기정위 의원중 서혜석, 유승희, 홍창선, 강성종, 이종걸 의원 등 5명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참석했다.
더구나 국회 과기정위 법안심사소위 위원 6명 가운데 상당수가 정통부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권의 전반적인 움직임도 변수다. 개정안은 다음주에 국무회의를 거쳐 2월중 열리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한나라당의 등원 거부 등으로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보조금 금지조항은 자동 폐기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정부안이 현실적으로 최선이라는 점을 상임위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면서 "한치 앞을 장담할 수 없는 '시계제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3월 26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상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조항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보조금 금지를 2년 더 연장하되, 2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