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정위, 과징금 부과 "고민되네"

법원, 재량권 남용 최소화 위해 재산정등 시정명령 잦아


공정위, 과징금 부과 "고민되네" 법원 '불공정' 인정하면서 과징금은 시정령 잦아 이종배 기자 ljb@sed.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에너지ㆍ금융 부문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나선 가운데 과징금 고민에 빠졌다. 법원이 불공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과징금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재량권 남용을 들며 시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고법은 KT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판결에서 가격담합은 인정하면서도 시내전화 부문에 매겨진 1,130억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는 산정 오류라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해당 담당자가 아니면 과징금 산정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짜여 있다"며 "법원도 과징금 산정 오류를 들면서도 구체적인 기준과 액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량권 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밀하게 과징금 부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지만 소송 등에서는 벌금(과징금)을 줄이는 것이 당연시되는 분위기다. 법원에서 잇따라 과징금 산정 오류를 들며 시정명령을 요구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원의 요구는 한마디로 좀더 세분화해 재량권 범위를 최소화하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 시스템은 이 같은 지적을 충분히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은 1단계 기본과징금, 2단계 조정과징금, 3단계 부과과징금 등을 거쳐 산정된다. 법 위반에 따라 기준율을 곱해 액면 그대로 기본과징금을 산출한 뒤 자진신고, 업체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 조정ㆍ부과과징금을 통해 감액하는 절차를 거친다. 눈길을 끄는 것은 불공정 유형별로 기본ㆍ조정ㆍ부과과징금 기준도 세분화돼 있다는 것. 기본과징금을 보면 독과점 등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는 법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최소 0.3%에서 최고 2.0% 이하의 기준율을 곱한다. 카르텔ㆍ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는 부과 기준율이 위반 매출액의 최저 0.3%에서 최고 10% 이하다. 기본과징금뿐 아니라 조정ㆍ부과과징금 산정 단계에서도 불공정 유형별로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등 매우 복잡하게 짜여 있다. 입력시간 : 2007/09/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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