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부동산대책]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 청약 1순위는 1년으로

안전 문제 없어도 생활불편 크면 재건축 허용

분당, 일산 같은 대규모 신도시 조성 중단

서민 안정 위해 내집 디딤돌 대출 지원도 확대

서울의 재건축 연한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든다. 또 청약 통장에 1년만 가입해도 수도권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20~40년인 재건축 연한의 상한이 30년으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대전 등 재건축 연한이 40년인 곳은 10년이 단축된다.

또 재건축 연한을 채웠을 때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장 부족이나 배관 노후화, 층간소음, 낮은 에너지 효율 등으로 생활 불편이 크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에서 ‘주거환경’의 평가 비중을 현행 15%에서 40%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요건 중 연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는 85㎡ 이하를 가구 수 기준으로 60% 이상만 지으면 된다.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완화된다. 종전의 연면적 기준은 폐지되고 가구 수 기준도 최대 5%포인트 인하해 수도권은 15%, 비수도권 12% 이하를 짓도록 했다.

청약제도의 1순위 요건은 가입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되고, 국민주택은 13단계, 민영주택은 5단계로 나뉘어 있는 입주자 선정 절차가 3단계씩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등 4종류에 달하는 청약통장은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고, 청약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가지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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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 등 대규모 신도시 건설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연내 토지개발촉진법을 폐기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도 중단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GB)을 해제한 면적이 50% 이상인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에서 시행되는 전매 제한과 의무거주는 기한이 완화된다. 전매 제한은 2∼8년에서 1∼6년으로, 의무거주는 1∼5년에서 0∼3년으로 단축된다.

수도권과 혁신도시 등에서 신규주택의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고 있는 점을 반영해 LH 분양 물량의 일부를 시범적으로 후분양으로 전환하고, LH 토지은행을 통해 민간에 택지를 공급하는 시기도 조절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집값이 떨어져 담보가치가 대출금보다 작아져도 담보주택만 내놓으면 되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 제도를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또 시중은행의 수준에 맞춰 디딤돌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해 적용하고 시중금리와 역전되지 않도록 디딤돌 대출 금리도 0.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나머지 지역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요건을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내에서 6,000만원으로 올린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중 개정할 시행령·규칙은 9∼10월 중 입법예고를 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달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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