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4·15총선] 기업에 돈요구 관행 사라졌다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기업에 ‘돈’을 요구하는 관행이 사라졌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성향이 강한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거두고 민주노동당이 제3당으로 원내진출에 성공함에 따라 앞으로는 우리 경 제와 기업들이 더 이상 정치권의 부적절한 요구에 흔들리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그동안 크고 작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관행처럼 반복돼왔던 기업에 대한 정치자금 요구가 이번 4ㆍ15 총선에서는 거의 없었다.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돈선거’를 철저하게 막는 방향으로 개정된 선거법 등의 영향으로 기업에 손 을 벌리는 악습이 자연스럽게 없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 대기업의 재무담당 임원은 “선거 때만 되면 각종 후원회나 출판기념회 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아예 없었다”며 “앞으로는 언제 어느 때 정치자금 요구가 들어올지 몰라 불안해 하는 ‘불확실성’만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그룹의 재무담당 임원도 “예년 같으면 경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국회의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요구가 적지않았으나이번 총선에서는 아예 단 한명도 손을 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사장도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정치인들로 부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한 후원금 요구가 일부 있었지만 그야말로 성의차 원의 소액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선거법 개정(2월20일) 전에 이뤄졌다”며“총선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는 돈 요구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한 건설회사 재무담당 임원의 경우 개인적으로인연이 있는 후보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그 쪽에서 거절 을 당했다는 얘기도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다.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개인의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들은 선관위에 신고를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나 선거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후원금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한 대형 시중은행의 임원도 “크고 작은 후원금 요구도 전혀 받지 않은 것 은 물론 선거 때만 되면 시중에 돈이 무더기로 풀리면서 물가를 자극하는등의 부정적인 현상이 이번에는 많이 사라졌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재계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선거자금 요구라는 구태가 앞으로 완전히 사라질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한 기업인은 “벌써부터 개정 선거법이 후보들의 돈 줄이나 선거운동 방식을 지나치게제한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어 정치권이 선거법을 다시 개정할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진우기자 rain@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이진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