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구조조정 흉내만… 내용 미흡

■ 부실기업 상시평가制 사실상 종료정리된 141개社중 상장기업 13곳 불과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부실기업 상시평가제가 15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여신규모 5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새로운 구조조정의 잣대로 통용된다. 이른바 '부실기업 신속처리제'로 불리는 촉진법을 중심으로 3단계 기업구조조정이 시작되는 셈이다. ◆ '숫자놀음'으로 점철된 상시퇴출제 금융감독원은 상시퇴출제 도입 후 4차례에 걸쳐 부실기업 정리 현황을 발표했다. 처음 1,544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작업을 벌였으나 6개월 동안의 평가기간 중 기업들의 여신규모 등이 바뀌어 막판에는 1,097개가 평가 대상으로 남았다. 이에 따라 141개 기업이 정리 됐다. 마지막 4차 발표에서는 146개 평가 대상 중 25개 기업이 정리됐다. 표면상으로는 심사대상 기업의 12.8%가 ▲ 법정관리나 화의로의 전환 ▲ 청산 ▲ 파산 ▲ 매각 등으로 정리된 셈이다. 그러나 질적 측면에서는 기대치에 미달한 게 사실이다. 141개 정리대상 중 상장사는 불과 13개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법정관리나 화의를 추진 중이던 기업이었다. 피라미 기업들만 죽인 셈이다. 그렇다고 법정관리나 화의 기업들의 정리가 제대로 된 것도 아니다. 총 428개 법정관리ㆍ화의 대상 기업 중 정리 대상에 포함된 곳은 111개로 4분의1도 정리되지 않았고 청산이나 파산 등을 통해 사라진 곳은 채 20%에 미치지 못했다. 상시퇴출제 도입 당시 기대했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제거도 달성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22개 은행들로부터 부실기업 정리 현황을 보고 받은 뒤 매월 정리된 기업 숫자만을 내놓았다. 발표 때마다 금융시장에서는 정리 대상 기업의 이름을 알고자 분주했고 이는 불확실성을 오히려 증폭시켰다. ◆ '3차 기업구조조정 도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환란 후 진행된 기업구조조정 과정을 크게 3단계로 나눴다. 환란 후 지난 2월까지 진행된 게 1단계라면 상시퇴출제를 계기로 진행된 게 2단계 그리고 15일을 계기로 본격화하는 촉진법 적용이 3단계라는 것이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대상은 여신 규모 500억원 이상이다. 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을 망라하는 전체 금융권 여신이 포함된다. 촉진법 적용을 받는 기업은 총 934개. 은행권은 이미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하순부터 1단계 심사인 '기본평가' 작업을 벌여왔다. 기본평가에서는 ▲ 3년 동안 이자보상배율이 일정수준(1) 이하 ▲ 자산건전성 분류상 '요주의' 이하 ▲ 최근 6개월 내 감사에서 '한정'이나 부적정, 의견거절 등 평가 ▲ 2금융권 빚이 많거나 연체 장기화 우려 기업을 집중 골라냈다. 2단계 평가인 '세부평가' 작업을 벌이기 위해서다. 기본 평가에서 1차 낙오자로 판명돼 세부평가 대상에 오른 기업은 300여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은행권은 이를 토대로 앞으로 3개월 동안, 즉 내년 1월15일까지 이들 기업을 '정상기업'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 '부실징후기업' '정상화 불능기업' 등 4가지로 분류한다. 부실징후 가능 기업은 '경영개선권고' 판정을 통해 고강도 자구노력을 요구한다. 금감원은 특히 '부실징후기업'이 금융권의 무분별한 여신회수로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채권은행이 채권액 기준 5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채권행사를 자동으로 유예하도록 했다. 부실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채권단 75%로부터 정상화를 위한 지원동의를 못 받으면 법정관리ㆍ화의 등으로 정리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자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되 지원약속을 어긴 곳은 위약금과 손해배상 책임이 부여된다. ◆ 중소기업은 현행대로 평가 여신규모 500억원 미만인 중소 기업들은 현행 상시평가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1차 평가 때 받았던 상시 퇴출 평가 시험을 다시 받는 셈이다. 그러나 4월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된 시험을 한번 통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퇴출될 기업은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말 결산에서 영업적자폭이 커진 기업들은 내년 상반기 상시평가에서 추가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거시 경제 여건이 너무 좋지 않아 올해 결산에서 적자가 났다고 해 무조건 퇴출시킬 수 없는 게 정부와 은행들의 또 다른 고민이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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