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두 그린손해보험 회장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장은 지난 14일 금감원과 금융위가 회계부당 처리를 이유로 자신에게 3년간 보험회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대표자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과 금융위는 2009년 11월 그린손보가 신한은행과 선박선수금환급보증(RG)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중 101억원의 지급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회장에게 대표자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급준비금은 은행이 예금자들의 인출 요구에 대비해 예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한국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자금이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회계처리는 실무자들이 일관성 있게 처리를 한 것"이라며 "당시 101억원의 지급준비금을 미적립한 이유는 보험업법 및 회사 내부규칙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자사가 투자한 주식의 시세를 조종해 269억여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금액은 그린손보 자기자본의 2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시세조정은 물론 횡령과 배임은 없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근거 없는 혐의에 대해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금감원과 금융위 조치로 보험인으로서 지금까지 쌓아올린 명성에 흠집이 남게 됐고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금융 당국과 검찰이 객관적인 사실과 자료에 근거해 조사를 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이 회장은 그린손보 인수합병(M&A)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현재 인수희망 주체가 실사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