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회회사의 설립절차가 간소화되고 자본금 규모도 크게 낮아진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인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최저자본금을 낮추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때 예비인가와 설립인가 절차를 받도록 했던 것을 영업인가만 받도록 간소화하고, 자본금 규모도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췄다.
또 지금까지는 자기자본금의 2배 이내에서 차입 및 사채발행을 할 수 있었으나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할 경우에는 10배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총자산을 전부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도 설립이 허용된다. 일반 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산의 30%까지만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이 밖에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일반에 공모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발행주식의 30%를 인수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범위가 호텔ㆍ물류시설ㆍ상가 등으로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