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PEF 도입 1년 지났지만 부진 면치 못해

금감원, 옵션규제 완화 등 활성화대책 검토

사모투자전문회사(PEF)들이 투자대상기업 부족과 미숙한 운영능력 등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은 PEF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옵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국내 PEF는 모두 15개, 이들이 모집한 자금은 2조8천955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실제 납입된금액은 3천387억9천만원으로 전체 약정금액의 11.7%에 불과한 상태다. 또 PEF 출자이행액의 79%인 2천676억7천만원은 9개 회사에 투자됐으며 이중 재무적 투자비중이 96.7%에 달하고 있다. 전략적 투자는 인수기업의 최대주주가 되어 인수기업의 가치 제고를 추진하는 반면 재무적 투자는 전략적 투자자의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국내 PEF들은 대부분 재무적 투자만 하고 있으며 주도적으로 기업가치의 제고를 추진하는 경우는 발견할 수 없었다"며 "연기금 등 주요투자자도 국내 업무집행사원 대부분이 과거 PEF 운용실적이 없거나 운용능력이 미숙해 투자를 유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PEF에 대한 투자가 부진한 것은 최근 주가 상승으로 투자대상 기업의 가치가 높아져 PEF의 투자대상 기업이 감소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라며 "PEF의 대규모 자금모금이 어려워 보험회사 등 대형 금융기관을 인수하려는 PEF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광철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무한책임사원이 과감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옵션부 투자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원금보장 수준에서는 대주주를 상대로 옵션을 붙일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투자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옵션을 설계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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