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규정을 어긴 신입생이 5천287명에 달한 가운데 이들 중 54명이 최종적으로 `입학취소' 처분을 받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위반 대학.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명 및 부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수지원 금지 규정을 2차례 이상 어긴 46명과 이중등록하고도 계속 학적을보유하고 있던 8명 등 대학생 30명과 전문대생 24명 등 54명에 대해 소속 대학에 입학취소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입 지원방법을 위반해 입학취소된 경우는 이 규정이 첫 적용된 1995년 43명에서 96년 22명, 97년 17명, 98년 5명, 99년 8명, 2000년 6명, 2001년 8명, 2002년 17명, 지난해 7명 등 매년 10명 안팎으로 줄었으나 2004학년도부터 전문대 수시모집이도입되면서 급증,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수시1학기 합격자는 수시2학기와 정시.추가모집에, 그리고수시2학기 합격자는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4년제 대학 수시.정시모집에 적용됐으나 지난해부터 전문대 수시2학기 모집이 허용되면서 대학과 전문대학간으로 확대됐고 올해부터는 새로 도입된 전문대 수시1학기에도 적용된다.
교육부는 또 고의나 과실로 위반사례를 초래한 대학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엄중경고하고 위반 학생의 출신 고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 명단을 통보, 자체 조사한 뒤 교사나 학교에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기관경고 및 징계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위반자는 사유별로 ▲학생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위반자 2천796명▲대학 고의.과실 또는 행정착오에 따른 위반자 2천23명 ▲기타 468명 등으로 조사됐으나 교육적 차원에서 입학취소 대상자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를 통해 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강화하는한편 올해 입시부터 이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예고하고 수험생들에게 부주의 등으로 대학 입학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