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생명·손해보험협회 사이트에 특정보험 상품의 계약철회 비율과 보험사의 소송 건수가 비교 공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위는 적정한 책임준비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표준이율 산출방식에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이율은 생명보험사들이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쌓아두는 표준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이다. 표준이율이 내려가면 보험사는 책임준비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때문에 표준이율 인하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 또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조정 범위가 기준가의 ±10%에서 ±20%로 확대된다. 보험사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보험 관련 비교 공시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보험 상품의 청약철회비율, 보험사의 소송 건수 등이 공개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점을 살펴보고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불완전 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아울러 보험 상품의 안전 할증률을 30%에서 50%로 올렸다. 유병자나 고령자 등 보험사 기피 고객을 대상으로 한 상품 출시를 장려하기 위해서다.
이외에 사모투자펀드(PEF) 지분을 30% 이하로 취득하는 보험사는 별도의 신고 없이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