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국인 현금카드 발급받기 "힘드네"

보이스피싱 방지위해 금융거래 요건 강화 부메랑<br>금감원 "재직증명서 제출땐 편의 제공을"


조선족 동포인 A씨는 한 시중은행과 1년 동안 꾸준히 거래해왔지만 번번이 현금카드 발급을 거부당했다. 과거 음식점에서도 근무하고 현재는 보모로 일을 하는 등 직업도 있었지만 은행에서는 '보이스 피싱' 방지대책의 일환이라며 카드를 발급해주지 않았다. A씨는 매달 받는 월급을 은행에 저축하고 필요할 때마다 이를 찾아 써야 했지만 현금카드가 없어 불편을 겪어야 했다. 결국 금융감독원이 사태파악에 나서자 이 은행은 최근 카드를 발급해주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일부 은행들이 외국인에 대한 현금카드 발급과 계좌개설을 필요 이상으로 보수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지나친 금융거래 제한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현재 은행들은 외국인의 경우 계좌개설을 하면 3개월이 지난 뒤 은행의 판단에 따라 현금카드ㆍ체크카드 발급 및 인터넷 뱅킹 등을 허용해주고 있다. 이는 지난 2007년 금융감독당국이 보이스 피싱에 의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외국인의 금융거래 요건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자신의 예금 내에서 현금을 편리하게 입출금할 수 있는 현금카드 발급 여부마저 은행의 자의적인 판단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이외에 재직증명서 등이 있어도 은행 직원이 보기에 의심이 간다면 카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해외에서 사용이 가능한 체크카드나 인터넷 뱅킹은 그렇다고 해도 현금카드까지 일정한 기준 없이 은행이 자의적으로 발급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재직증명서 등이 있어도 최종적으로는 은행이나 직원의 판단에 따라 현금카드를 발급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역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꽤 있었다"며 "국내에서 근무하는 조선족이나 외국인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재직증명서 등 추가증빙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현금카드 정도는 바로 발급해주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금융거래가 결코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며 "다만 재직증명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카드는 편의차원에서 바로 발급해줄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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