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 규제등 대대적 손질 필요"

‘규제는 많고 인센티브는 약하고….’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가 당초 계획보다는 성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쟁국에 비해 인센티브는 부족한 반면 규제는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이 때문에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에 걸쳐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를 투자촉진의 촉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와 규제 등 관련 제도를 두바이ㆍ싱가포르 등 주변 경쟁국 수준으로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는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진행되지만 각종 개별 법이 별도로 적용돼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개발계획승인 및 실시계획승인의 법정처리 기한은 270일이지만 광양만 화양지구는 671일,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는 480일이나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5%로 싱가포르(18%), 홍콩(16.5%), 두바이(면제) 등에 비해 높고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도 제조ㆍ물류ㆍ관광호텔업 등 몇몇 산업에만 적용돼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 및 상업시설의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낙후지역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지정된 6개 기업도시도 각종 규제와 기반시설 지원 미흡 등으로 당초 일정보다 개발사업의 진척이 부진한 실정이다. 특히 사업시행과정에서 개발이익의 산정기준이 변경되면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난 것도 문제라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또 기업도시의 개발 진척도를 감안하면 앞으로 2~3년 후에나 완공될 수 있으나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혜택은 내년 말까지만 적용돼 세제상 유인책도 거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업도시에 대한 세제혜택 기간을 준공 후 5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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