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미소금융이 잘 되려면] <3·끝> 투명성 높여 화룡점정하라

지점 선정과정 공개하고 이사진도 개방해야<br>이권개입 원천차단케 객관적 검증장치 만들고<br>금융당국이 중앙재단 감독할 법적근거 마련을


SetSectionName(); [미소금융이 잘 되려면] 투명성 높여 화룡점정하라 지점 선정과정 공개하고 이사진도 개방해야이권개입 원천차단케 객관적 검증장치 만들고금융당국이 중앙재단 감독할 법적근거 마련을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미소금융사업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향후 10년간 2조5,000억원대의 재원을 굴리게 될 초대형 사업인 만큼 각계각층의 이권이 개입돼 사업이 파행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를 선제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너무나 미흡하다. 현재 법적 기반은 미소금융의 기초 개념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5조 및 17조)이 유일하다. 그나마 이것도 과거 보건복지가족부가 주무부처였던 당시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금융위원회로 주무부처가 바뀐 현재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결국 미소금융 운용과정에서 금융사고 등이 벌어져도 민형사법상에 따라 사후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안정장치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서민 복지차원의 마이크로크레디트(저신용자 무담보 소액대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없는 금융위가 과거보다 100배 이상 커진 미소금융사업을 갑자기 수행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소금융재단도 이제 갓 출범했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미소금융재단은 이를 준용해 보다 투명한 사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미소재단 감독의 법적 근거 필요=금융위가 미소금융의 주무부처가 됐지만 정작 해당 재단에 대한 감독 권한은 전혀 없다. 미소금융재단이 금융사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미소금융중앙재단도 지점을 감독하기가 쉽지 않다. 고 의원은 금융당국이 중앙재단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재단은 지점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금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게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지점 사업자 선정 과정 공개해야=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각종 이권 관계자들의 사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현재 미소금융 지점(지역 복지사업자)을 설립하는 단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걸러낼 수 있는 장치는 미비하다.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해 인가 받을 수 있는 여건만 갖췄다면 어느 단체라도 미소금융 지점 개설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지점 사업자(대표자) 모집공고에 대표자 자격요건(금융ㆍ공공기관 경력 등)을 명시하고 신청자의 자격 여부를 복지사업자선정위원회를 통해 검증하고 있다. 하지만 모집 공고의 요건은 매우 기초적인 내용이고 복지사업자선정위에서 심사 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중앙재단은 지점 모집ㆍ선정의 각 과정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단 이사진도 개방해야=중앙재단의 이사진도 개방해야 운영의 투명성과 기업의 자발적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현재 중앙재단은 과거 휴면예금관리재단 때의 이사진 구성을 그대로 승계해 정부 차관급 인사 4명과 은행연합회ㆍ보험협회 관계자 등으로 이사진을 짰다. 하지만 사실상의 공적자금격인 휴면예금만으로 운영했던 휴면예금관리재단과 달리 미소금융사업은 대기업이 1조원, 주요 은행들이 약 5,000억원을 출연한 민관합동사업이다. 따라서 이사진에 재원 출연 기업ㆍ은행 관계자가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프랜차이즈 복마전 막아야=미소금융 대출상품 가운데 프랜차이즈 업체와 연계해 저신용자의 창업을 돕는 아이템은 효율적인 반면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의 배만 불려줄 우려가 있다. 현재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제휴할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선정하고 있지만 유명 업체는 전무하고 대부분 인지도가 낮은 영세업체들이어서 저신용자들의 창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따라서 부실한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미소금융이 잘 되려면…] 기획·연재기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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