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국인 근로자 최장5년 근무 가능

노동부, 10일부터 시행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ㆍ재입국 절차 없이 계속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5년으로 늘어나 중소기업의 숙련 근로자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지난 9월 국회에서 개정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가운데 재고용 조항 및 사업장 변경 조항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취업기간(3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기존에는 반드시 1개월 이상 출국한 후 재입국하는 절차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출국하지 않고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다. 또 기존에는 동포근로자(H-2 체류자격)에 대한 재고용 제도가 없었으나 이번에 동포에게도 재고용 제도를 도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