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도이전 후보지 부동산 중점관리

1월 투기지역지정 논의… 국세청 "강력대응"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행정수도이전 공약에 따라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충청지역의 부동산값이 급등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투기지역' 지정, 부동산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23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행정수도 후보지로 유력시되고 있는 충남아산신도시 및 공주시 장기지구, 충북 오송뿐 아니라 인근 지역 부동산값이 짧은 기간에 많이 올랐고 앞으로는 전문 투기꾼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중 재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첫 개최해 이들 지역을 포함, 전국의 부동산값 급등지역에 대해 투기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투기지역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되는 만큼 1월중 위원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부동산값이 최근 2개월사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오른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 기준 과세 및 최고 15%의 탄력세율 적용 등 양도세 중과세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의 부동산 매매가격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매매거래내역을 수집, 전산 분석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땅값이 단기간내 급등한 지역에서의 매매행위자 ▲땅거래를 많이 한사람 ▲단기간내 사고 판 투기혐의자 ▲미성년.부녀.노령자 등 자금능력이 없는 연령층의 토지 소유자 등을 투기혐의자로 분류해 조사대상자를 선별,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양도세조사 뿐 아니라 자금출처조사도 함께 실시, 세금을 추징하는 등 강력대응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이 본격 논의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은 물론 인근지역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외부지역의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과열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며 "투기지역 지정, 양도세 중과 등으로 투기심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전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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