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교도소 수감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끔 묵인한 교도관을 파면한 국가의 처분은 적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광범 수석부장판사)는 수용자에게 돈을 받고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전 교도관 허모 씨가 서울지방교정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씨는 교도관으로서 수용자 처우에 공평을 기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나 오히려 수용자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고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부당한 편의를 제공해줬다"고 설명했다.
또 "교정기관 내에서는 휴대전화의 소지·사용이 금지돼 있음에도 근무시간 중 접견실에서 수용자 가족 등에게 1,653회에 걸쳐 발신통화를 했고 그 과정에서 계호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1982년부터 교도관으로 근무한 허씨는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에게 수용자 정모 씨를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정씨로부터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돈을 건네 받은 사실이 적발돼 작년 6월 파면됐다.
허씨의 징계사유로는 통상 1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접견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정씨 아내의 편의를 봐준 사실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