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벌 금융계열사 의결권제한 추가축소 필요"

15%보다 낮춰야‥2년 유예기간도 명시해야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자원배분 왜곡 등부작용을 막으려면 재벌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한도를 정부가 제시한 15%보다 더 아래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은 13일 주간 금융동향에 기고한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과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라는 보고서에서 "기업구조조정의 주체인 은행을 그 대상인 기업이 소유해서 생기는 금융시스템 부실위험을 고려할 때 산업자본의금융지배, 특히 은행지배 허용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최근 정부는 현행 30%로 되어 있는 재벌의 금융계열사에대한 의결권행사 한도를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매년 5년씩 축소해 15%까지 감축하기로 했다"고 소개하고 "2년 유예기간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명시를 할 필요가 있으며 한도축소가 마무리되면 추가 축소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경쟁기업에 자금지원을 꺼리거나 모기업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부실이 일어나도 계속 지원하는 등의 자원 배분 왜곡 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부실기업에 대한 은행의 지속적 지원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우리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며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연구위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모주식투자펀드(PEF)가 국내금융자본의 육성이라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자칫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가능하게 해주는 통로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며 정부 당국에 이에 대한충분한 검토한 검토를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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