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일 복지부와 서울대병원, 서울의료원 등 138개 공공의료기관을 상대로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를 지난해 10~12월 감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 33개 지방의료원 중 서울의료원 등 27개 의료원이 단협에 ‘구조조정 금지’, ‘징계위 노사 동수 구성’ 등을 명시, 의료원장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를 방치하다 지난해 진주의료원 사태 발생 후에야 문제점을 파악했다. 감사원은 “지방의료원들이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적자구조를 바꾸려면 조직 및 보수체계의 개편이 시급한 데 불합리한 단협 조항으로 구조조정 등 지방의료원 원장의 책임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의 단협 지도지침 및 판례 등은 인사·경영권에 대해선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지만 노조의 입김이 강하고, 지방의료원장이 단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노조에 유리한 단협이 체결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다. 특히 복지부가 이런 사정을 파악한 후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비정상적 경영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지방의료원의 단협 체결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평가해 예산 지원과 연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