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부보증 미분양펀드로 건설업 돈가뭄 해소

[경기부양 대책] 건설업<br>건설업체 대출 만기연장·대출규정 완화 검토<br>부실 PF사업장 등급별로 나눠 위험 특별관리


정부의 건설업 금융지원대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현재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ㆍ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가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관심을 두는 것은 미분양 아파트의 유동화, 건설업 대출 촉진 및 만기연장,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방지 등 크게 세 가지다. 미분양 아파트 유동화를 위해서는 5~6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PF는 등급별로 나눠 부실 사업장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에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미분양 아파트 유동화의 일환으로 미분양 펀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에서 미분양 펀드 조성시 정부 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일정 부분 보증하는 방식이다. 즉 정부 보증 미분양 펀드를 통해 민간자금을 유치해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시스템이다. 단 미분양 펀드가 주택을 매입할 때는 시가보다 싼값에 매입하게 된다. 현재도 주택보증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있는데 분양가보다 낮은 값으로 사들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미분양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손실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 이하로 아파트 값이 급락할 때는 건설업체가 차액을 일부 보전하거나 되사는 조건을 다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미분양 펀드 세제혜택 등은 주무부처인 재정부에서 난색을 보여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금융위의 또 다른 고위관계자도 “미분양 펀드 문제가 금융대책의 골자인데 관계부처 간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펀드 외에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보증기관이 이 채권에 대해 일부 보증을 서 발행과 수요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보증기관은 대한주택보증이나 신ㆍ기보 중 한 곳이 될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 대출 연장과 신규 대출을 촉진하는 대책도 나온다. 보증기관의 특별보증을 통해 건설업체들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건설업종 대출규정 등을 완화해 국책은행이나 시중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채권은행단을 통해 건설업체들의 재무상황과 영업전망, 회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지원대상과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이 같은 지원과정에서 건설업체의 자구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선별지원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처분조건부 대출, 축소조건부 대출 등 복수 대출규제도 일부 완화해 현재 1년으로 돼 있는 기존 주택 처분시한을 2년으로 연장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정부는 여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PF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PF 사업장 전수조사는 이르면 이달 말 완료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PF 부실 사업장을 등급별로 나눠 위험등급에 대해서는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도 건설발 위기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부동산 문제가 실물 위기의 진원지가 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