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부산지검,폐수처리수탁업체 대표 등 3명구속
낙동강에 맹독성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해온 부산지역 폐수처리수탁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검 형사3부는 50여개 공장의 폐수를 수거한 뒤 적정 처리과정 없이 낙동강에 무단으로 방류해온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보존에 관한 법률위반)로 부산 사상구 D폐수처리수탁업체 대표 김모(47ㆍ여) 씨를 10일 구속했다.
검찰은 또 같은 방법으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다 적발된 모 업체 직원 정모(36) 씨와 지모(36세) 씨도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1년부터 부산지역 일대 공장과 업체들로부터 톤당 8만원~12만원을 받고 폐수를 수탁처리하는 과정에서 야간 및 새벽 시간대를 이용, 적정 처리과정을 거치지않은 다량의 맹독성 폐수를 낙동강에 무단으로 방류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에서 방류한 맹독성 폐수의 시료를 분석한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 인체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는 납은 허용기준치(0.5㎎/ℓ)의 34.4배나 초과했고, 중금속 물질인 아연은 허용기준치(5㎎/ℓ)의 1697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