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특별재해지역 지원] 주택전파 복구비 3,600만원

정부가 22일 태풍 `매미`로 피해를 당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한 전국 14개 시ㆍ도의 156개 시ㆍ군ㆍ구, 1,657개 읍ㆍ면ㆍ동에는 어떤 지원이 이뤄질까. 정부 지원은 전국적으로 총 피해액 1조5,000억원 이상, 또는 3만명 이상 이재민이 발생한 경우 피해지역 모두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토록 한 자연재해대책법의 행자부 훈령내 특별재해지역 선정기준 및 특별지원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비롯해 주택과 농작물, 농축산 부문 복구비용이 상향 지원됐고 복구비용중 자부담분을 보조로 전환하는 등 지원금이 크게 늘어난다. ◇사망 특별위로금 2배로=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그 동안 재해를 입었을 경우 통상적인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보다 많게는 150%, 적어도 50% 이상 지원금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특별재해지역에 지원된 특별위로금의 경우 사망ㆍ실종자 가구주에게는 기존자연재해대책법상 보상금 1,000만원에 보건복지부의 국고와 의연금 등에서 나온 특별위로금 1,000만원을 추가해 2,000만원을, 가구원에게는 보상금 500만원에 500만원을 더해 1,000만원을 지급한다. . 주택과 농작물, 농축산 부문의 복구비용 단가도 올려 주택 전파의 경우 현재 1채당 3,000만원에서 3,600만원, 반파는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각각 20% 인상된다. 농작물도 1ha당 일반작물은 157만4,000원에서 314만9만원, 엽채류는 212만원에서 414만원으로 각각 100% 상향 지원한다. ◇자부담분은 대폭 줄여=복구비용중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15% 범위 내에서 전액 국고나 지방비 보조로 전환, 주택 전파나 반파의 경우 현재 국고 20%, 지방비 10%, 융자 60%, 자부담 10% 분담에서 국고 25%, 지방비 15%, 융자 60%로 자부담분을 없앴다. 자부담분이 30%였던 농작물 피해와 20%였던 가축ㆍ누에 입식의 경우 자부담 비율이 각각 15%와 10%로 줄어든다. 따라서 주택 전파의 경우 복구비용중 융자금을 제외하고 기존에는 1,190만원(위로금 380만원, 복구비 810만원)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 지원 받았으나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는 606만원이 늘어난 1,796만원(위로금 500만원,복구비 1,296만원)을 지급 받는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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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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