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포털 "뉴스서비스 규제 묘수 없나"

오보피해등 언론사 위상맞는 책임요구에 방안 고심


포털 "뉴스서비스 규제 묘수 없나" 오보피해등 언론사 위상맞는 책임요구에 방안 고심 최광 기자 chk0112@sed.co.kr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주요 포털 업체들의 뉴스 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털사이트들이 인터넷 뉴스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 인터넷 이용자 중 67%가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보고 있으며 이중 87.1%는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뉴스에 대한 포털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포털사이트들이 언론사에 준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포털사이트들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도록 교묘하게 제목을 바꾸거나 연예인들의 스캔들 등 자극적인 소재의 기사를 전면에 배치해 뉴스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보다는 조회수 높이기에만 관심이 높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정통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포털사이트가 언론사가 제공한 뉴스의 제목을 마음대로 고치지 못하게 하고 뉴스의 편집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한 상태다. 또한 최근 법원의 판결도 포털사이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전여옥 의원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에서 기사를 올린 언론사는 물론 NHN도 명예훼손의 책임을 인정받았으며 NHN은 상고를 포기했다. 포털사업자들은 제목의 임의 편집이나 편집기준의 공개 등은 수용할 수 있지만 오보에 대한 책임까지 지는 것은 너무하다는 입장이다. 오보 검증 시스템을 언론사가 아닌 포털사이트가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NHN과 다음 등은 오보에 의한 피해구제를 위해 언론사와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정정보도에 대한 이력관리, 피해자의 요구에 대한 신속한 구제 체제 확립 등을 대안으로는 내세우고 있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포털들이 마련한 대안이 사후 신속한 피해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상참작의 사안을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책임은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포털업계의 관계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는 새로운 미디어 관련 법규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면서 “이 때까지는 현행 서비스 틀을 유지하면서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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