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회] 앞으로 '생계형 음주운전' 구제 쉬워진다

앞으로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구제절차가 쉽게 이뤄질 전망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이들 중 운 전이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각 지방경찰청에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 중이지만 서울을 제외하고는 운 영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우선 오는 16일부터 지방청마다 전담요원을 지정ㆍ운영하고 매달 한 차례씩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장기적으로 구제사유에 현행 ‘음주운전’ 외에도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 면허 취소ㆍ정지’를 추가하고 구제요건도 현행 ‘운전 이외에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는 경우’를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경우 운전 이외에는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고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 이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0.12% 이하인 경우 심의를 거쳐 면허취소는 110일 정지로, 면허정지는 처분기간 절반 감경 등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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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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