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키코 피해 기업 "2심 선고 늦춰달라"

임직원 6,000명 탄원서<br>"소송비용 부담으로 2중고"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를 놓고 은행들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기업인 및 임직원 6,000여명이 2심 확정판결을 연기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13일 키코 피해기업 및 키코공동대책위원회가 키코 관련 사건이 배당된 서울고등법원 민사재판부 5곳의 부장판사 및 서울고등법원장, 대법원장에게 소송 비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2심 선고를 늦춰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탄원서를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한 관련기업 및 임직원은 13일 기준 6,000명을 넘어섰다.


현재 키코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기업은 133개 업체로 이 중 100여개 기업의 사건이 고법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중 15일부터 연말까지 선고가 예정돼 있는 사건은 전체의 절반인 50여건이다.

기업측은 패소할 경우 비용부담 탓에 대법원 상고를 진행할 수 있을지 조차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금까지 2심에서 패소한 기업 30여개 중 10여개는 대법원 상소를 포기하거나 은행측의 타협안을 받아들였다.


키코 피해기업의 한 관계자는 "고법 판결이 나온 뒤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할 경우 납부해야만 인지대만 회사당 수천만원이며 피해금액이 큰 기업은 억대에 이른다"며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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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키코 피해기업들은 이미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 20여개에 대한 판단이 마무리된 후 고등법원에서 남은 2심 재판을 속행해주길 바라고 있다.

키코공대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키코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뒤 이를 기준으로 2심을 선고한다면, 기업이나 은행 모두 구태여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다"며 서울고법의 2심 선고를 대법원 판결 뒤로 연기해 주길 요청했다.

▦키코(KIKO)=가입자가 환율이 약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수익을 내지만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 손실이 무한대로 커지는 통화옵션상품. 금융위기가 불거져 환율이 급등한 2007~2008년 대량으로 판매돼 중소기업 수백 곳이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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